인권위 “6·25전쟁 납북피해자 피해보상·지원 법제화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6·25전쟁 납북자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보상과 구제 방안이 담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시 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인권침해 사안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전시납북 피해자는 전체 9만6456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된 납북피해자는 4777명이다. 인권위는 “전시납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기본 책무가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가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구제조처를 마련할 헌법적 책임을 진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간 가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현행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뿐, 실질적인 보상·지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정전 이후 납북대기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로금·보상금·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 보상금·위로금·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제도 마련 △보상대상·지급요건·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위로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기구 설치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에 대해 이미 고령임을 고려한 신속한 피해보상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구권 소멸시효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그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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