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8년 6월 4일까지 2년이다.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현안,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청년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됐다.
박훈 교수는 조세법,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행정 및 조세제도 개선 분야에서 연구와 실무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법 교육과 연구, 세무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힘써 왔고, 한국세법학회장 등 주요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조세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박 교수는 “국민권익자문위원으로서 조세법과 납세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번 위촉이 대학의 공공성, 전문성, 사회적 책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세법과 세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국민 권익 보호, 부패방지, 권익구제 등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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