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70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최저임금법 제정 40년, 최저임금제 시행 38년 만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위탁 계약을 맺는 독립사업자 형태를 띠고, 근로시간이 아니라 건수별로 수당(임금)을 받는다.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2024년부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혹은 건당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시장이 전통적인 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 다변화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는 어느덧 870여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오토바이값·유류비·수리비·수수료·사회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준비시간·대기시간·이동시간과 고객 취소로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 2025년 민주노총이 이런 비용을 제한 순소득을 환산했더니, 대리운전 6979원, 배달라이더 7864원, 방문점검원 8164원에 그쳤다. 같은 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다. 주휴수당·퇴직금을 고려하면, 도급제 노동자가 ‘도둑맞은’ 임금은 더욱 늘어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시한 바 있다. 2026년도 최저시급 1만320원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비용과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반영한 수치다. 이를 보면, 시간당 택배·배송기사는 2만2709원, 배달라이더 1만8518원, 대리기사 2만1713원, 방문강사 2만1681원, 방문점검원 2만1186원은 받아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문화된 법 조항이 4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은, 현행 최저임금제가 다변화된 노동 형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경영계는 “특고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한다. 그러나 경영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870만 도급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굴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Kaynak
Bu özet Hankyoreh (KR) kaynağından otomatik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