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에어로 폭발 현장 세척기계·잔류물질 국과수서 정밀감식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참사 관련해 경찰에서 잔류물질이 남아 있는 ‘화약설비 세척용 기계’를 확인해 정밀감식 중이다. 사고 현장에선 설비에 묻은 화약(추진제)을 긁어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동기계’도 발견됐다.
대전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작업실에 대한 추가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유족 4명도 이날 감식을 참관했다. 감식 과정에서 경찰은 56동 안에 있는 ‘세척 기계’와 그 기계 안에 남아 있던 ‘기름지고 끈적끈적한 형태’의 잔류물질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숨진 노동자들은 56동에서 로켓 추진제(화약)를 제조할 때 나오는 ‘화약 묻은 설비·공구’들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난 폭발로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진제 제조 설비·공구) 세척용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사고 현장을 보니, 기계로 세척하다가 안 되면 도구로 긁은 것도 같다. 세척 기계 안에서 ‘기름기(오일) 있는 끈적끈적한 형태’의 잔류물질도 나와 성분 분석을 위해 국과수 보냈다”며 “세척 기계는 외형이 다 터진 상태였다. (세척실 내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없어 세척기계 안과 밖 중 어디서 폭발이 일어난 건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정밀감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전동 공구(기계)’도 발견돼 역시 정밀감식을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다. 경찰은 “폭발로 전동기계 형체가 심하게 망가져, 눈으론 구체적인 용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 쪽은 사고 다음 날 유성구청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세척조에 슬러지(화약찌꺼기)가 일정 정도 쌓이면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세척실에는 세척조 대신 세척 기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척조는 없고 옆 방에 ‘수조’로 보이는 것은 있었다”며 “세척실에 ‘스프레이·초음파 기계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초음파 기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척실 안과 밖에는 화약찌꺼기를 모아두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선반(랙)들도 확인됐다. 한화 쪽은 지난 브리핑 때 “세척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화약찌꺼기)는 나무상자에 담아 56동 안에 있는 랙에 두고, 랙이 다 차면 다른 동으로 가져가 경화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척실 안과 밖에 랙이 있었지만, 나무상자는 모두 불에 타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포함한 3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상태다. 이 회사 전략부문 대표인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는 입건되지 않았다.
📌 Kaynak
Bu özet Hankyoreh (KR) kaynağından otomatik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