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뉴스타파 기자 처벌 원해”…검증보도 ‘명예훼손’ 재판서 밝혀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됐고, 제 낙선 목적으로 (보도)한 거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며 김용진·한상진 기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뉴스타파 보도를 직접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기소된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저를 상대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했다고 들었다”며 “(해당 보도가)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대선이 끝나고 당 관계자들한테 들었다”고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두 기자도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씨 관련 의혹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씨는 대검 수사 당시에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밝혀낸 조씨의 불법대출알선 혐의를 규모·수사 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밝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사 포인트를 중수부 나름대로 잡아서 가는 거지 관련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며 “저희는 100여명을 기소하며 충분히 할 거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증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이며,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쪽의 신문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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