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 초래”

📌 Diğer 📰 Hankyoreh (KR) 🕐 3 saat önce

국가인권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어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전국에서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도중,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총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투표자가 투표용지 부족 탓에 기다리다가 투표해야 했던 곳은 26곳이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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