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아빠도 혼외 아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 법률 개정 방침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부 장관이 5년마다 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 수립한다. 제5차 계획은 2026~2030년 적용된다.
정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개정 시한인 지난해 5월까지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법 개정은 현행 민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엄마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친아빠가 있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 조항을 깰 수 있도록, 남편이 아닌 남성(미혼부)에게 ‘친생 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비친족·비혈연 가족도 정부 가족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의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3조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혼인·혈연 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지자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앞서 4차 계획(2021~2025)에도 담겼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해 실제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 가구가 10년 새 3배 증가했다. 국내 65살 이상 가구의 37.8%가 1인 가구로, 돌봄에 취약하다는 발표도 있었다”며 “이런 가구들이 상호 돌봄을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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