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 무죄·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Diğer 📰 Hankyoreh (KR) 🕐 3 saat önce

성범죄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낸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9일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해달라고 민사소송을 냈던 지체장애인의 재판소원도 이날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지정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다. 피해자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지난 2022년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ㄱ씨가 대법원 상고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3월11일 확정됐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75차례에 걸쳐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됐음에도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4월17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재판소원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인는 해당 재판의 당사자만 가능한데,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상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과 관련한 기본권 내용 및 보호범위, 나아가 피해자가 제기한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체장애인 ㄴ씨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버스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ㄴ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은 지난 2015년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라며 차별행위 시정 조처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파기환송과 재상고까지 거친 끝에 “청구인의 직장에서 가족들의 집으로 가는 노선 등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7개를 특정해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ㄴ씨 쪽은 전체 시외버스 노선이 아닌 특정 노선으로 시정조처 대상을 한정한 이런 판결이 장애인의 이동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8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ㄴ씨 쪽은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원고들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지난 3월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은 지난 8일까지 모두 877건이 접수돼, 이날까지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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