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심의’ 폐지 법안 상정한 채…여당 “방송 공정성 잃어” 민원 817건

📌 Diğer 📰 Hankyoreh (KR) 🕐 3 saat önce

폐지 기로에 놓인 방송 ‘공정성 심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여전히 이를 이용한 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고 대통령은 종합편성채널(종편) 공정성 결여 제재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다. 공정성 심의는 그 기준이 모호한 탓에 언론 탄압 시비가 끊이지 않아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해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낸 민원이 8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주로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 라디오에서 정치 사안을 다루거나 6·3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민주당 쪽 입장을 대변할 출연자가 빠진 채 방송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프로그램들이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다른 법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신 개정안은 방미심위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 규정에서 공정성은 빼고 “공적 책임”을 잣대로 적용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혐오 방지와 금지 등을 새로 포함토록 했다.

민주당이 이런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7월7일 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서다. 당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와 함께 공정성 심의 폐지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좌절됐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이 밝힌 것처럼 공정성 심의는 그동안 적용 잣대의 모호함으로 인해 정권 성격에 따라 좌충우돌해왔다. 특히 정당의 집단 민원이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엔 2월엔 당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의의 97∼98%가 통신 심의이고 방송 심의 쪽도 경제 관련이나 광고, 의료정보 등은 비정치적 심의인데, 정치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당 민원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정당에 의해 심의 안건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도 문제)”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제기된 정당 심의 민원이 국민의힘 1369건, 민주당 318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뒤를 이은 류희림 위원장 시절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수많은 정부 비판 보도에 제재를 남발해 공정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방미심위에서 확보한 심의 의결 자료(2022년∼2026년 6월)를 보면,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최종 의결한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78건, 2024년 50건이었다가 방미심위 식물화 등을 거치며 지난해 0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종편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종편의 재승인·재허가와 관련해 방미심위 공정성 심의 등에 기반한 제재 조처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종편 재승인 등을 보고받은 뒤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이럴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네’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서 밝힌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법 취지와 궤를 달리하는 주문이다. 더구나 ‘국가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송 행정을 하는 방미통위에서 방미심위를 떼어내 별도의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만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심의 제도는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적 평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방송사업자 인허가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이자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

📌 Kaynak

Bu özet Hankyoreh (KR) kaynağından otomatik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
📱
News AI World — Mobil uygulama
Bu haberleri 45 dilde, anlık çeviriyle cebinde. Erken erişim için Gmail adresini bırak.
← Tüm haberlere dö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