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랑 노래 검열한 ‘윤석열 행안부’…법원 “국가 배상해야”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행정안전부가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씨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를 문제삼아 공연을 무산시켰다는 ‘검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판사는 10일 가수 이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9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씨와 강 감독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업체는 이씨와 강 감독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단 요청을 받아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본인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를 예정이었고, 강 감독은 기념식 총연출을 제안받았다. 이 곡은 사회에서 늑대나 마녀로 불려온 약자들을 다룬 노래로,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공연을 3주 앞둔 같은해 9월말 행안부는 재단 쪽에 곡을 행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의 곡 변경 지시로 ‘늑대가 나타났다’ 노래는 기념식에서 빠졌고, 이에 동의하지 못한 이씨와 강 감독은 기념식에서 하차 및 사임했다.

원고 쪽에선 행안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곡 변경을 지시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래에 나오는 늑대가 브이아이피(VIP), 즉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교체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으나, 이는 노래의 실제 의미를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행안부의 국고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행안부 요청에 따라 노래 교체를 지시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쪽은 공연대행업체가 애초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위자료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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