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도 없이,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50% 하한’ 사무총장이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기존 60%에서 50%로 줄었다. 같은 달 24일에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작업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뤄졌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2025년 50%로 계속 줄어들었다.
이날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획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투표소 운영 인력 관리, 비상대응 체계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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