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영풍·고려아연 ‘회계처리 위반' 감사인 지정 조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나란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어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처를 의결했다.
영풍은 지난 2021~2024년 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지하수 오염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상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련소 조업 중단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하고, 전·현직 담당 임원에게도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영풍의 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70%를 결정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총 5인은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고려아연도 지난 2022~2024년 금융상품·투자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일부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도 확인됐다. 고려아연 담당임원은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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