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범 방지…최선의 정책은 ‘치료’ [왜냐면]

📌 Diğer 📰 Hankyoreh (KR) 🕐 7 saat önce

정신질환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최선의 정책은 무엇일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범죄자는 결국 사회로 복귀해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범죄자에게는 수용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30살 ㄱ씨는 스토킹 범죄로 법정에 섰다. 고등학교 동창인 ㄴ씨의 주거지를 수시로 침입했고 전화와 문자로 만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형하기 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ㄱ씨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조현병이 발병했고, 입원 치료와 외래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면서 병이 재발하고 악화했다. ㄱ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자로 감경된 형량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ㄱ씨를 교도소에 수용만 한다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검사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로 재범을 방지하는 처분이다.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심신장애인의 치료감호 시설 수용 기간은 15년이다. 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활과 회복 판정을 받을 때까지 치료감호 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다. 국립법무병원은 의사와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심리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약물 치료, 심리극·음악 치료 등 재활 치료, 제과·제빵, 컴퓨터 정비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퇴원 이후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해 정신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병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범죄 행위에 대해 심판을 하되, 환자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치료적 처우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최대 규모 병상의 정신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정원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범법 정신질환자 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많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치의 면담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치료 환경과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인력 부족으로 치료보다 감호 중심으로 운영되면 재범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진다. 국립법무병원이 연구·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료감호의 실효적 집행을 강화한다면,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국민이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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