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00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뒤 증거보전 결정문 전달받아”

📌 Diğer 📰 Hankyoreh (KR) 🕐 4 saat önce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지난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잠실7동 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전날 이미 폐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6·3 지방선거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투표소로 활용된 아파트단지 경로당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철수한 바 있다. 핵심 증거물인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00매는 이곳 선거구 총선거인 수인 3856명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으로 선관위가 애초 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보관상자 처리와 관련 “통상 투표 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 선관위로 소형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어 “송파구 선관위는 9일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 인계할 예정이었던 바, 해당 일자에 방문한 업체에게 폐기물품을 전달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또한 함께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일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잠실7동 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마감 후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 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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