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돌아왔다, 종묘 앞 ‘145m 빌딩’도 속도전…서울시 심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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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승리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의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 마무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세운 4구역(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전까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서울시와 종로구청,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스에이치)에 한 바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어 착공 전 구조 검토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짓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심의 등은 이미 2월에 끝났다”며 “착공까진 종로구청장 권한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 허가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차원의 심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사업 추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직 정문헌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6·3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후보가 승리했다. 유 당선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 구청장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세운 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진행된다면 향후 경위 조사를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며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인허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산청 쪽은 “행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상가군 7곳을 모두 철거하고 광화문광장 3배(13만9천㎡) 크기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철거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은 건물 높이는 최고 71.9m의 두 배, 용적률은 최대 700%에서 1094%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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