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나”…임성근 ‘국회 위증’ 1심 징역 1년6개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압수당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쌍용작전’ 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지난해 10월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 사흘 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팀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비밀번호는 문자 의미와 배열 규칙이 명확하고 당시 피고인이 이메일 주소에 사용하던 숫자가 포함되는 등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국정감사 당시 기억하지 못했던 23자리를 3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현실 때문에 갑자기 기억했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 쪽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시도한 흔적이라며 제출한 메모에 대해서도 “특검에 제출한 23자리 비밀번호에 맞춰 증거를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배척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2022년 8∼9월 강남구 신사동 모처에서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배우 박성웅씨 진술과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봤다는 제3자 증언의 신빙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인 ‘멋쟁해병’에 참여자간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교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쌍용작전’에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일원인 송호종씨를 초청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것 또한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국회 위증죄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란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위증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단 점을 들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라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료의 확대·재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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