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도박 광고까지…일본인 운영자 송환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ㄱ씨를 범죄인 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한국 국적이었던 ㄱ(37·남)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에 귀화했다.

ㄱ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붙여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ㄱ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776억원에 달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200억원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7808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하게 공조했다. 문체부는 신속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검찰·경찰 등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등 송환을 위한 조치에 힘썼다. 법무부와 문체부는 검찰·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ㄱ씨와 관련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국제 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주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는 케이 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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