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 이근안·박처원 표창·서훈 취소 요청한다

📌 Diğer 📰 Hankyoreh (KR) 🕐 1 saat önce

경찰이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과 ‘대공분실 총책임자’ 박처원 등이 받은 정부 표창과 서훈에 대해 이달 말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근안 전 경감이 과거 ‘서울대 무림사건’ 공로로 받은 내무부 장관 표창 등 6건에 대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3월 88살의 나이로 사망한 이씨는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고문수사를 자행했으나,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훈·포장을 받았다.

경찰은 또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치안감)이 받은 훈장 2건과 표창 2건도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박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이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 조한경씨가 받은 표창 2건,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수사관이었던 백남은씨가 받은 훈장 2건과 표창 4건 등도 함께 취소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서훈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정부 서훈(훈·포장 등)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취소되며, 장관 표창은 행정안전부 내부 검토를 거쳐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고문 수사관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법무부 소관인 상금지급규정상 현재로선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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