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용제에 ‘한국’ 걸고 공연한 단체…‘미등록 학원’이었다
수년째 사실상 ‘미등록 학원’으로 운영돼 온 현대무용 단체가 최근 국제무용제에서 한국을 대표해 공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청은 이 단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현장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사실상 미등록 학원으로 운영돼 온 ㄱ단체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단체는 수강생 10명 이상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원 등록은 하지 않았다. 현재 학원법은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강화된 소방 점검 규정과 수강료 환불 등 소비자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ㄱ단체를 방문해 수강생 10명 이상을 데리고 수업 중인 현장까지 적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 적발과 경찰 수사 의뢰 뒤에도 ㄱ단체는 소셜미디어에 수업 홍보 게시물을 올리거나 미국의 권위 있는 국제무용제인 ‘시애틀 국제 무용제’(무용제)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무용제에서, ㄱ단체는 ‘한국’의 예술단체로 소개돼 공연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수업을 듣는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법원 판결을 보고 위반이 확정됐는데도 운영이 계속되면 폐쇄 조치 등도 검토하게 된다”면서 “(평소 해당 단체처럼)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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