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전방위 압수수색…투표지 부족 ‘고의’ 입증이 관건

📌 Diğer 📰 Hankyoreh (KR) 🕐 3 saat önce

경찰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관위 직원의 단순한 무능이나 직무태만을 넘어서 고의로 선거 관리 업무를 방기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수사의 관건인데, ‘선거 관리 부실’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찰은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근준)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등 지역 선관위 사무실 5곳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아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1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배경과, 선거 당일 현장의 투표용지 추가 요청이 지연되거나 묵살된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별도 회의 없이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비한 절차나 역할 분담 등을 담은 대응 매뉴얼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 등은 오전 11시40분께부터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대응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현장에 투표용지가 이송되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을 50%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 “잔여 투표용지 증가로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관건은 ‘고의성’ 입증 여부다. 경찰은 형법의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들 혐의가 인정되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도 고의로 이를 방치했거나, 선거 관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판례상 공무원의 ‘무능’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일을 못 한 수준을 넘어 업무를 유기할 정도로 방기했다는 점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일단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내용에 따라 서울 지역에 한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향후 검·경 합수본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된 14곳에서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부정선거 이슈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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