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귀하자마자 ‘삽부터’…종묘 앞 ‘145m 빌딩’·철도망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 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최고 145m짜리 고층 건물 인허가 절차 마무리에 들어갔다. 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의 다섯번째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역점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의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중앙정부 등과의 줄다리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어 착공 전 구조 검토 등을 조건으로 통과를 결정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짓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 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심의 등은 이미 2월에 끝났다”며 “착공까진 종로구청장 권한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 허가가 남았다”고 했다. 서울시 차원의 심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세운 4구역 재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전까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서울시·종로구청,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종로구가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현직인 정문헌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가 승리했다. 유 당선자는 “현 구청장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세운 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한다면 취임 뒤 경위 조사를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했다”며 “종묘 앞 재개발 인허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유산청 쪽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 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할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담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내놓고 오 시장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6개 노선 대부분은 제2차 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인데 실제 개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 도시철도망 계획엔 18년간 16개 사업이 있었는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밖에 안 되고 준공돼 운행 중인 건 1곳”이라며 “이번 3차 계획의 제1번 화두는 실행력 확보”라고 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정거장 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조정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3월에 정부가 발표한 예타 개선안이 6개 노선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상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성장 평가 반영,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가점, 통행시간 가치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런 점은 3차 계획이 교통 소외 지역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요소지만, 평가 반영 비중은 제한적이다. 통행시간 가치 상향이 사업비가 큰 노선의 경제성을 단번에 뒤집을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서부선처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노선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10년 전 필요하다고 제안된 노선이 지금도 필요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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