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의혹

📌 Diğer 📰 Hankyoreh (KR) 🕐 2 saat önce

삼성전자가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겨레 취재를 11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이아무개 대표와 방아무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고발 및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인수 당시 삼성전자 기획팀에서 근무한 ㄱ씨와 가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ㄱ씨가 가족들에게 지분 취득 정보를 미리 흘려 약 9억원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집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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