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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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노동계는 “취약노동자 보호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15표로 찬성(11표)·무효(1표)를 웃돌았다. 최임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870만명은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저임금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최임위의 책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에서 “올해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결정의 적기였지만, 최임위와 정부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8년 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회의 내내 노사간 의견 차가 첨예했다. 노동계는 미국 뉴욕·시애틀의 배달 라이더, 앱 택시(우버) 기사 등의 사례를 들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고 맞서, 표결까지 간 것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최임위 6차 회의에선 경영계가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논의된다.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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