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접근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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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도급 노동자는 계약업체를 통해 일하게 되면서 기본 임금 보장이 어렵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소득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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