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재판 끝 무죄 확정 전직 면장 원직 회복은 불허, 왜?
공무원이 12년에 걸친 재판 결과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가가 죄가 없는 사람을 그동안 고생시켰으면 원직 복직을 시키는 등 보상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홍용 전 경기 포천시 영북면장은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는 걸까?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면장의 시련은 2013년 5월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이던 그가 지녔던 노조 활동 및 통일 관련 자료에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일반교통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해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수사”라고 반발했다. 1심 선고는 2024년 8월에야 내려졌다. 이 전 면장은 1심이 10년5개월이나 걸린 것은 법원이 시간을 끌고,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은 ‘이적표현물’을 둘러싼 다툼도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1심은 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했으나 일반교통방해와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회 뒤 행진하며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노조 활동을 하며 실제와 다른 출장 사유 등을 적었다는 것이었다. 올해 2월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2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월, 이 전 면장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영북면장이 됐다. 그런데 1심 판결로부터 2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포천시가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인 그는 애초 승진시켜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승진을 취소하면서 인사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앞서 포천시는 그가 기소되자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는 1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포천시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오자 다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경기도인사위는 이번에도 항소심 결과를 보자고 했다. 결국 무죄 확정으로 징계는 ‘불문’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포천시는 기소 및 징계 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잘못이므로 원직인 5급 면장으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상태에서는 승진시켜서는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승진시켰다가 뒤늦게 취소한 것”이라며 “승진시킨 것 자체는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면장으로서는 기관들의 착오와 엇박자,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논리 때문에 그동안 겪은 고통을 일부나마 보상받지도 못하게 됐다. 무죄 확정은 애초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고 국가가 인정한 꼴이다. 하지만 포천시는 당시 기준으로는 인사 오류를 범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진 취소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6급으로 ‘강등’된 이 전 면장은 최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포천시는 기존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포천시는 혼란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그에게 지급한 수당 중 909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 전 면장은 “대법원까지 끝나 모두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복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무원노조의 희생자 구제기금과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승진과 수당 문제도 끝까지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