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T·MRI 수가 낮추고, 필수의료 높인다”
정부가 혈액·자기공명영상(MRI) 등 수익이 많이 나는 검사 분야의 수가를 낮추는 대신, 필수의료 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 수가 조정으로 확보하는 재원은 연간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용 대비 수익이 큰 혈액이나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조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는 평균 200%로 조사됐다. 검사에 100원의 비용이 들었을 때 각각 190원과 200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미다. 반면 필수의료의 근간이 되는 진찰(70.7%), 입원(57.3%), 수술 (105.7%), 마취(75.1%) 등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항목의 수가를 조정해 수익 수준을 1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건강보험 지출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2028년에는 비용 대비 수익을 다시 분석해 추가 인하 혹은 인상하는 방식으로 적정 수가를 맞출 계획이다. 검사 수가 조정으로 절감되는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에는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 처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 수가도 인상한다. 복지부는 3분 안팎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하고, 심층 상담·진찰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해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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