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활주로에도 콘크리트 둔덕…5분 비행하고 수당 받는 조종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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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가 운영하는 비행기지에도 규정과 다르게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2024년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 중 5개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끝부분 안전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조물은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설치돼 있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 높게 설치하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5개 비행기지에 있는 착륙대 내에 있는 시설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것도 확인했다. 착륙대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다. 감사원은 2016년 이후 공군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행사고 16건을 조사한 결과, 전투기 결함 등으로 발생한 활주로 이탈 사고가 1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착륙대와 활주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재질이나 구조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문제가 된 콘크리트 시설물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도 미흡했다. 2020년 이래 공군 비행기지에서는 매해 70∼80건의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군이 2014년을 마지막으로 원거리·고고도 조류 탐지가 가능한 조류탐지레이더를 도입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조종사 훈련 문제도 발견됐다. 2021∼2024년 4년간 공군 조종사들의 유지비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체 1만2988번의 유지비행 중 비행시간이 30분 미만에 불과한 비행 횟수는 3589회에 달했다. 이렇게 훈련한 조종사 3043명은 유지비행 수당으로 67억원을 받았다. 비행시간이 5분 이하인 유지비행 횟수도 112회로 집계됐고, 이를 수행한 104명이 2억원의 유지비행 수당을 받았다. 공군은 분기별 1회 이상 유지비행을 한 조종사에 대해선 월 26∼74만원의 유지비행 수당을 지급하는데, 공군 규정상 유지비행의 최소 시간은 규정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육군은 분기별 ‘30분 이상’ 비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공군은 유지비행 대상 조종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유지비행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점검하지 않아 2021∼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46명이 5729만원을 부당 수급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최근 공군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잇따르면서 시작됐다. 지난해에만 3차례의 활주로 이탈사고가 있었고, 같은 해 3월엔 한-미 연합훈련 기간 경기도 포천시 민간 거주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공군본부 기관 정기 감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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