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 끌어올린다…‘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가량 북상하고 서울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해,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원칙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돼 있는데 지형 특성과 작전 필요에 따라 편차가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군사분계선 남쪽 8㎞ 지점에 설정돼 있는데,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조정하면 민통선이 평균 2㎞가량 북상하게 된다. 안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며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런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통선은 평균 6㎞ 정도로 조정 가능하며, 서울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국방부는 일괄적으로 지정된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40배 정도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도상으로 해당 지역을 대략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군사적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용치, 도로 낙석 등 군사장애물 중 작전환경 변화로 인해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경기 파주, 강원 양구 등의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고, 올 후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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