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68대 판매한 자동차매매업자 적발
외국인들을 상대로 명의를 넘기지 않고 차량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차’ 수백대를 전국에 퍼뜨린 자동차매매업자가 적발됐다. 실제 주인을 알 수 없는 이 차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1천여 차례나 부과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17일 외국인들에게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중고차 268대를 판매하고,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1056건 66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 ㄱ(50대)씨를 구속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하면 15일 이내에 차량 명의를 매매업자에게서 새 주인에게로 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ㄱ씨는 외국인에게 중고차를 팔면서도, 명의는 그대로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차량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중고차를 사려는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이들이 요구하는 전국 곳곳의 장소로 차량을 탁송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외국인들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으며, 차량검사도 받지 않았다. 자동차매매업체에 판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보험 가입, 자동차세 납부, 차량검사 등이 모두 유예되는데, 외국인들이 구입한 차량은 명의가 여전히 ㄱ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행하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대포차’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들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도 있는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이 ㄱ씨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ㄱ씨가 팔려고 등록한 차량은 서류상 290여대에 이르지만, 실제 관리하는 차량은 1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차량에 부과된 1056건 6600여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인데, ㄱ씨 집에서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고지서 수백장이 발견됐다. 경남경찰청 교통과 담당자는 “ㄱ씨가 판매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강제 견인·공매할 계획인데, 경찰이 확보한 대포차는 아직 없다. 또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ㄱ씨가 대답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범행 이유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한 자동차매매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남경찰청이 상품용 자동차의 외부 무단 운행, 대여, 대포차 유통,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행 등 상품용 자동차 관리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ㄱ씨가 장기간 처분되지 않는 낡은 중고차를 팔기 위해 한국에 단기간 머무르며 대포차를 운행하려는 외국인들과 거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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