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식품·전화판매 피해 증가…인형극으로 예방 교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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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과 전화권유판매 등을 둘러싼 노인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단체가 인형극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 나선다. 1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북지역 노인 소비자 상담은 1521건으로 집계됐다. 60대가 762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30건(41.4%)이 뒤를 이었다. 두 연령층 상담 건수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관련 상담이 전체의 1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건강기능식품 소비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지역축제나 문화행사와 연계한 무료관광,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판매장으로 유인한 뒤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과 휴대전화, 농업용 기계 등 관련 상담도 18.9%를 차지했고, 금융서비스와 실손보험 관련 상담은 9.0%로 집계됐다. 상담 이유로는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16.3%, 보험·증권·예금 등의 불완전판매 상담과 구매 전 정보 요청 상담이 각각 12.6%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허리보호대 반품 분쟁, 로또 정보제공 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건강기능식품 환불 거부 등이 있었다. 이에 전북지회는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40차례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인형극’을 운영한다. 교육은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이동식 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 전화권유판매, 소셜미디어 기반 사기성 쇼핑몰 피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교육은 16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연말까지 2400여명의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노인 소비자 피해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만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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