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 페이·파이낸셜 제재…이르면 이번주 ‘검사의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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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쿠팡 계열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의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얘기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사의견서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을 적시한 문서다. 쿠팡의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는 결제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통합 계정’으로 운영된다. 쿠팡 이용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쿠팡페이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원정보와 거래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두 회사 간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어떤 범위까지 공유·활용됐는지, 관련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봤다. 쿠팡파이낸셜의 경우 쿠팡 입점 온라인 판매자를 상대로 판매한 대출 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 검사 대상이 됐다. 이 상품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8.9~18.9%로, 전체 평균 연 14.1%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금리를 부과했는지를 들여다봤다. 또 판매대금 정산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이를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봤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송부 뒤 회사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담은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리고, 여기서 결정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금융위까지 거친 전체 제재 절차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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