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에 헌법소원…“시행 시 임기 중 본인만 해임”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공소청법의 제7조 제1항 중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가 있는 검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효력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의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었지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추가돼 있다. 김 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을 제정할 때 공석이었으며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외에도 검찰청법에 의한 임기와 정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신뢰보호 원칙, 법률관계를 강제종료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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