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2심 11년 감형에 유족들 ”대법, 엄중 처벌로 책임 물어야”

📌 Diğer 📰 South Korea 🕐 2 saat önce

오는 24일 아리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에 대한 엄중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폭 감형’이 이뤄졌던 2심 판결이 기각돼야 하며, 책임자 처벌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아리셀 대책위와 가족협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다.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실제 상황에 비춰 제대로 안전관리 책임이 지켜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 4월22일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15년형을 대폭 감형해 각각 징역 4년형과 7년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족과 부상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요청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3심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날 아리셀 사고로 숨진 김병철씨의 아내 최현주씨는 “아리셀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2심 선고를 앞두고 한 합의는 아이들과 살기 위해 결정한 것이고,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고 민사상 합의만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심 재판부는 고인과 유족들의 슬픔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23명의 죽음와 유족들의 감정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심 판결이 양형 기준에서 후퇴했으며,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김현주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항소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점도 받아들였지만 양형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처법은 손해배상 촉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며 “대법원은 경위와 책임을 묻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리셀 유족 쪽을 대리하고 있는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각 층’에 비상구를 둘 필요가 없다며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사후 합의를 감형 사유로 삼은 가운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
📱
News AI World — Mobil uygulama
Bu haberleri 45 dilde, anlık çeviriyle cebinde. Erken erişim için Gmail adresini bırak.
← Tüm haberlere dö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