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관제권 밖 비승인 드론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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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4일부터 공항 반경 9.3㎞인 관제권(공항 주변 하늘길을 항공관제사가 통제하는 구역) 바깥 지역 가운데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해당하는 곳까지 순찰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공항은 지금까지 관제권 내 심각·경계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과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해 불법 드론을 적발해왔다. 불법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관제권 내 비행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말한다. 비행을 미리 허가받았더라도 승인받은 고도를 벗어나면 불법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제주공항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지난 14일에도 사전에 드론 비행을 허가받았으나 제한고도보다 높게 운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공항은 최근 관제권 밖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드론이 잇따라 확인돼 감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탐지된 총 57건의 불법 드론 가운데 12건이 관제권 밖에서 포착됐다. 최근에도 제주공항과 멀리 떨어진 제주시 애월에서 출몰한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은 조류충돌처럼 항공기 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탑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관제권 밖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항공기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끼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제권 바깥 감시를 위해 드론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순찰하고 경찰을 지원하는 시니어 감시단이 100명에서 132명으로 늘어난다.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인 티맵과도 협력한다. 티맵 이용자가 제주공항 반경 15㎞ 이내로 진입하면 “이 지역은 제주공항 인근으로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음성이 나오게 된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드론 보급 확대와 함께 공항 인근 불법 드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드론 비행 전 반드시 ‘드론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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