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사주·살인미수 교사’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노조 설립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택배차 방화를 지인에게 부탁하고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다른 대리점 주인도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택배 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7일 살인미수교사, 살인예비,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택배 대리점 소장 ㄱ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ㄱ씨는 2024년 6월 중순께 지인 ㄴ씨에게 다른 대리점 주인 ㄷ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ㄷ씨와 진행 중인 3억6천만원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ㄷ씨가 죽으면 지급해야 할 돈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ㄴ씨에게 말하며 범행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ㄱ씨는 ㄴ씨가 ㄷ씨 살해에 실패하자 피해자가 고향 집에 있을 때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ㄱ씨는 2024년 10월13일부터 ㄴ씨에게 자신과 노조 설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 기사의 화물차에 불을 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ㄴ씨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택배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택배 기사를 살해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끼쳐야 한다고 부탁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는데 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택배 기사에 대한 살해 사주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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