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에 ‘최저임금 차등’ 주장…사장님은 “재료비가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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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주 35시간 이하 단기노동자였고, 종사자의 80%는 월 300만원 미만을 벌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숙박·음식점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이 취약한 이들에게 차등임금이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 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중 임시직·일용직이 전체 36%에 달하며 전산업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19.8%)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임시·일용직 고용이 활발한 건설업(33.7%)보다도 비중이 높았다. 전일제 정규직이 많아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7.7%)과 비교하면 4.7배에 달했다. 상용직 비중은 27.7%에 그쳤다. 임금도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숙박·음식점업 노동자가 전체 절반 수준인 47%를 차지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비중이 높았다. 300만원 미만으로 넓히면 전체의 80% 수준이었다. 마이크로데이터상 5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중 주당 노동시간이 35시간 이하인 이들이 10명 중 3명꼴(34.2%)임을 고려하면, 업종 특성상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는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탓에 임금도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업종별 차등임금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말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업종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나 소득은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이 적을뿐더러, 상용직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거나 취업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생산성 부족 등을 들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천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고,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건 특정 업종 노동자들은 덜 먹거나 덜 입어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4년 펴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집단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 임금 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최저임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용자가 많다는 주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들도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인건비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해당 업종 자영업자들의 73.9%(복수응답)는 원재료비·재료매입비 부담을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경쟁 심화(62.4%), 보증금·월세(32.8%), 상권쇠퇴(28.6%)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영향(26.3%)은 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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