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 1500만원된 ‘상품권 사채’…30대 여성 죽음 내몬 업체대표 구속
최근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변종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던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며 수사확대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부한 불법 사금융 업체 대표 ㄱ씨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추가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 ㄴ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ㄴ씨는 사망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의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이자를 얹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변종 불법 사금융 수법이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반적인 ‘상품권 매매’처럼 보여 금융당국의 감시망과 대부업법 적용을 교묘히 피해 왔다. 피해자 ㄴ씨는 최초 약 50만원의 급전을 빌렸으나,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상품권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반복했고, 결국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원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ㄴ씨가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직접 신고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ㄴ씨가 생전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이용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대표 ㄱ씨를 상대로 ㄴ씨에게 과도한 채무 압박이나 불법 추심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ㄱ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3명에게 2억2천여만원 상당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자수익만 7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에게 급전을 빌린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ㄱ씨가 금전을 상환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해 압박한 ‘무고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함께 입건된 추가 피의자 4명도 범행 가담 정도를 파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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