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김병헌 등 줄줄이 재판행…“허위사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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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7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15~16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로 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대표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해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면서 정의연을 비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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