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운명은…내달 1심, 12월 대법서 결론날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이뤄진다. 이 사건은 특별검사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임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였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에 바탕해 철저히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도구화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말했다. 최후진술 도중 특검팀을 향해 “떳떳하시냐”며 여러 차례 격앙된 목소리로 물어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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