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한강버스 지원 확대안, ‘추가 인건비’ 빼고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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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재정 지원 범위를 넓히는 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다만, 해당 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118석 중 80석)을 탈환했기 때문에 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는 16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해 시의회와 협의 없이 반영된 추가 인건비는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5월26일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민관 합작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산정 때 인건비 보전 범위를 기존 ‘선원법상 최소 정원’에서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선박직원법상 최소 정원은 선장 1명·기관장 1명·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지만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안전 승무원 1명을 추가해 선박 1척당 4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운항결손액 산정 시 연 6억원가량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인건비) 사항을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하고 추가 인건비를 운항결손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의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동의안이 의결된다 해도 추가 인건비는 협약의 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부터(2028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고 소급 적용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업무협약 변경과 함께 한강버스 운영사에 2027년 82억8700만원, 2028년 52억5500만원 등 총 135억42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은 운항결손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환수위 논의 과정에선 두 달 만에 세 배 넘게 불어난 운항결손액 추계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시가 지난 3월30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4~2028년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41억6400만원이지만, 이번엔 135억91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쪽은 “지난 4월 나온 ㈜한강버스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운항결손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손실 161억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5년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했다”며 “회사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돼 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7곳이 모인 ‘한강버스 아웃(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은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를 20일 남긴 시의원들이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지원 확대)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심을 우롱하는 막판 정책 알박기, 시민세금 알박기”라며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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