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개혁, 개헌도 열어놓고 철저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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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자리였다. 18일에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여야는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개헌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한 뒤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선 실무진의 행정 과실이 아니라 ‘기형적 조직 구조’와 ‘법적 통제 장치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최병석 변호사)라는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법관 등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공무원 조직인 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투표·개표 등 실무를 진행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책임 있는 주체의 현장 지휘·통제와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사후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1963년 출범 이후 줄곧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전 세계 주요 민주국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프랑스는 행정부인 내무부가 선거를 관리하고 헌법적 독립 기관인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독일은 연방통계청장이 겸임하는 연방선거관리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현재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비롯해 투표·개표 업무의 지자체 이관 등 선거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편안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선 아예 선관위를 해체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관위 견제·감시를 위한 방안으론, 선관위 내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하거나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일부는 법률 개정만으로도 실현 가능하지만, 위헌 시비 없이 확실하게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고려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관위의 ‘독립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를 포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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