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처분 심사하겠다”…재판소원 갈등 재점화되나

📌 Diğer 📰 South Korea 🕐 2 saat önce

17일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지연에 대해 ‘헌법상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법심사 개시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선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두 사법기관의 잠재된 갈등이 분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 역시 헌재의 처분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4년 동안 진행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이 자료에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들을 담아 헌재를 겨냥했다. 또한 헌재가 2022년 접수된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4월 통일부에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나선 점을 들어 “헌재가 당사자에게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등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처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법원에선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헌법소원 심판 지연으로 재판이 ‘장기 미제’로 남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왔다며 재판부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헌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헌성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법심사 개시가 실질적으로 효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부작위 처분에 대한 위헌성은 이 처분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사건에서 처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헌재가 재판부의 의견요청서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 심판 지연의 경위를 제대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헌재의 처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헌재 처분에 대해 사법심사에 나선 배경에는 ‘사법권의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고법원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설명자료에서 ‘헌재의 처분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고, 심사의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같은 판사가 봐도 재판소원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인다. 심판을 빨리하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심판 지연 경위를 묻는 의견요청서를 헌재에 보내면서 송달(6월17일)로부터 한달 안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가 의견서를 회신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
📱
News AI World — Mobil uygulama
Bu haberleri 45 dilde, anlık çeviriyle cebinde. Erken erişim için Gmail adresini bırak.
← Tüm haberlere dö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