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전국 재선거 주장, 요건 미비 현실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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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전국 재선거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치학자들과 법조인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탓에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모두 투표했을 때 당선자가 바뀔 가능성이 인정돼야 재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 차는 6만259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4206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다만, 표 차이가 적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재선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본투표에서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본투표만 다시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사전투표까지 같이 시행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만 재선거를 하면 그 외 지역에 나가 있는 유권자는 관외 사전투표가 어려워져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해법이 오히려 총 투표수가 줄어드는 역설이면 곤란하다”며 “장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된 사람이 있어도, 이미 투표했던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아서 투표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시 다 투표하라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준우 변호사는 “법원이 만약 재선거를 결정하더라도 가장 범위를 좁혀서, 본투표에 한해 그 (문제가 발생한) 투표구에 한해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일 언급한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도 소급입법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재선거로 당선자가 뒤바뀔 경우 기존 당선자의 참정권을 소급입법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급입법 허용의 예외적 사정으로 인정되는 ‘당사자 귀책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에 “과거 친일 재산 환수 때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처럼,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급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선거 당선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어서 (특별법이 합헌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도 “이미 참정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별법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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