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관위 의회·정부 통제 받아…독립성 보장에도 감시구조 갖춰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만큼 독립성이 높지만, 의회 감독이나 외부 감사가 사실상 없다. 반면 국외 선거관리기관은 독립성을 보장하되, 의회나 외부 감사기구가 예산·인사·성과 등을 감시·통제하는 구조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17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국가별 선거관리기관 비교 보고서’(2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선거관리기관은 크게 독립형, 행정부형(행정부 소속 기구가 선거 관리), 혼합형(독립기구와 행정부 기구가 함께 선거 관리)으로 나뉜다. 독립형은 한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 행정부형은 독일·영국·미국, 혼합형은 프랑스·일본 등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구의 위상과 상관없이 외부 감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립형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의 선거관리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구로 독립성과 법적 지위가 매우 높지만 의회 감독이나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다. 행정부형·혼합형 선거관리기관은 의회와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다. 영국은 하원 의장이 주재하는 위원회가 선관위 예산안과 5개년 계획을 심사한다. 의회 소속 국가감사원(NAO)으로부터 재무 감사와 성과 감사도 받는다. 독일은 통계청장이 연방선거관리관을 겸임하는데 연방감사원 재정 감사를 받고, 감사 당시 지적 사항을 시정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내무부가 직접 선거행정을 담당해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원으로부터 재무 감사와 성과 감사를 받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직인 우리와 달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관장이 상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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