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체 가장해 범죄수익 세탁…집에서는 현금다발·명품 시계
경찰이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해외 피싱범죄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세탁해 준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조대희)는 18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 ㄱ(37)씨 등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코인 등으로 바꿔 자금 출처를 감춰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에서 이체받은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테더코인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했다. 거액의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의심한 은행 등에서 소명을 요구했지만,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한 뒤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해당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얻은 수수료는 조직원끼리 현금으로 나눠 가졌다고 한다. 검거 과정에서 조직 우두머리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억9350만원과 중고가 2억원 상당 명품시계 2개 등이 발견돼, 경찰은 이들 현금과 시계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보낸 캄보디아 기반 피싱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피싱 조직이 자금세탁 조직에게 송금한 계좌에는 범죄수익금 80억여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피싱조직과 연계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하여도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여 이체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공범(인출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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