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국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 Diğer 📰 South Korea 🕐 2 saat önce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요소를 가미한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발언 당시 동료가 이를 들은 것이 확실하며, 해당 동료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해 비밀 보장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이며. 직장 내 공론화가 되기 쉬운 내용인 관계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농담을 가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 Kaynak

Bu haber XML kaynağından derlenmiştir. Tamamı için orijinal habere gidin.

Orijinal haberi oku →
📱
News AI World — Mobil uygulama
Bu haberleri 45 dilde, anlık çeviriyle cebinde. Erken erişim için Gmail adresini bırak.
← Tüm haberlere dö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