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바뀌면 산하공공기관장 임기도 끝…기관장 공백 부작용 우려 현실화
6·3 지방선거 뒤 시장·도지사 등 새 광역단체장들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단체 공공기관 임원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역단체들이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임명한 광역단체장과 같이 한다는 조례를 속속 만들고 있지만, 공공기관 새 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선거 뒤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계속 재임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민주당 부산시장이 취임한 뒤 임기가 남은 부산시 공공기관장까지 사표를 종용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측근 2명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여러 광역단체에서 계속 불거졌다. 이에 전임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과 새 광역단체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광역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광역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대전·부산·충남·광주·경남·인천·경기 등 9곳에서 지방선거 뒤 새 광역단체장이 취임하면 상당수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원은 자동 면직되는 조례를 잇달아 만들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3일 지방선거 뒤 광역단체장이 교체되는 대구·울산·대전·부산·충남·광주·인천·경기 등 8곳의 출자·출연 공공기관 임원은 이달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충남 조례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 공공기관 임원이 30일까지 무조건 물러나면 공공기관 새 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적어도 2~3개월은 의사결정권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주요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 등 의결기구가 정족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17곳 가운데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 12곳 임원 88명은 2023년 3월 부산시의회가 만든 부산시 조례에 따라 30일자로 면직된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경제진흥원·부산테크노파크 새 임원은 일러야 10월초께 부임이 가능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글로벌도시재단·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문화재단·영화의전당·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부산문화회관·부산기술창업투자원 등 9곳 새 임원은 9월 초에 부임이 가능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이런 부작용 탓에 경기도 조례처럼 새 광역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면 공공기관 임원이 새로 취임할 때까지 전임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 대표는 “새 광역단체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공공기관 임원이 면직되면 후임이 취임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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