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3명 사상 트럭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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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회사 쪽 대체트럭 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럭 기사 임아무개(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임씨는 화물차를 운전해서 비지에프(BGF)로지스 진주센터 정문을 통과할 무렵 화물연대 조합원 일부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지만 즉시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화물을 운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죄책이 무겁다. 또 다친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하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현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CU) 편의점 진주물류센터인 비지에프로지스 진주센터 앞 도로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비지에프로지스 대체차량인 2.5t 탑차로 치어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을 숨지게 하고,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장 등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지에프로지스는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물류담당 자회사이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며 물류센터의 화물 반출을 막자, 비지에프로지스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기사들을 동원해 씨유 편의점에 보낼 화물을 실은 대체차량 24대를 내보냈다. 임씨는 전날 부산에서 차출돼 선두차량을 운전했다. 애초 경찰은 임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바꿔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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