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보복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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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 제한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2시4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중국 국적)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피해자 가게 손님으로, 피해자가 김씨를 지난해 5월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위치를 알아낸 뒤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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