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도로연수 해드려요”…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방문 도로연수’나 ‘초보운전 연수’ 등 무등록 업체의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미등록자가 유상 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미등록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는 개인 도로연수를 표방한 무등록 업체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됐고, 소비자가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특히 불법 운전 교육은 안전장치가 미비한 일반 차량에 임시 ‘연수봉’만 설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블로그, 카페, 공개 채팅방, 광고 배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이용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업체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부터 포털사이트 내 불법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삭제 조처한다. 법 시행 뒤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조직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하여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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